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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70년 만에 바뀐 가족 간 범죄 처벌의 기준

by 건강한수아 2026. 1. 5.

왜 지금 친족상도례를 없앴을까? 시대 흐름이 만든 변화의 방향

“가족은 용서하는 존재다”라는 말, 이제 법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대한민국 형법의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정 내 폭력과 경제적 학대를 방조해왔던 ‘면죄부’ 조항이 사라진 건, 단순한 법 개정 그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족상도례의 폐지 배경부터 앞으로 달라질 현실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친족상도례란? 왜 존재했을까?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특례 규정입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급적 사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였죠.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표현이 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족은 과거처럼 한집에서 생활하며 모든 걸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간 재산 분리, 개인 권리 의식의 상승은
이 제도의 전제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유명인 사건이 불붙인 개정 논의

대중의 인식을 바꾼 건 다름 아닌 실제 사례였습니다.

박수홍 씨는 친형에게 수십억 원을 횡령당했지만,
아버지가 “자금은 내가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직계혈족인 아버지는 친족상도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틈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제도 개정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무엇일까?

기존에는 ‘형 면제’ 조항이 있었지만
이제는 친족 간 재산범죄도 모두 친고죄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형사소송법상 금지되던 자녀의 ‘부모 고소 금지’ 조항도 이번 개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돈을 가져가도,
자녀가 부모를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직계혈족 범죄 형 면제 고소 시 처벌 가능
형제자매 범죄 고소 시 처벌 가능 (친고죄) 동일하게 유지
자녀의 부모 고소 불가 가능 (예외 허용)


폐지의 긍정적 효과는?

무엇보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정 내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배우자 등이 가족에게 당한
횡령, 사기, 명의 도용 같은 범죄에 대해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정폭력의 연장선에 있는 경제적 학대도 더는 방치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려는 ‘가정의 법정화’입니다.

사소한 가족 간 재산 다툼까지 형사고소로 이어져
가족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상속 등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기획 고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증빙이 부족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폐지 후 우려상세 내용

고소 남발 이혼·상속 분쟁에서 전략적 고소 가능성
수사 어려움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 부족
관계 악화 고소 후 가족 회복 어려움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실 한국은 이번 개정 전까지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족 간 처벌이 매우 관대했습니다.

독일, 일본도 일부 제한적으로만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은 대부분 가족 간에도 일반 범죄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제 한국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제도 유무특징

독일 존재 (제한적) 배우자에 한해 적용
일본 존재 한국과 유사, 점진적 축소 논의
프랑스 없음 가족 간도 동일 처벌
미국 주별 상이 대부분 처벌
영국 없음 친족 간 면제 없음

 


친족상도례 폐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친족상도례 폐지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제는 수사기관, 법원이 가족 간 갈등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불필요한 법정 다툼은 줄이고
정말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피해자 중심의 법 적용이 자리 잡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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